과로와 일하는 방식 개혁: 노재 인정과 법제
과로사 등 방지 대책, 36협정과 시간 외 상한, 노재 인정 기준, 개혁을 둘러싼 논쟁
AI가 작성한 글기준 2026-09
과로사(過労死)는 지나친 장시간 노동이나 강한 업무 부담이 원인이 되어 뇌·심장 질환이나 정신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며, 「karoshi」라는 이름으로 외국에도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2014년에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을 만들었고, 시간 외·휴일 노동에 상한을 두는 법 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일하다 병이 나거나 숨진 경우에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노재보험)으로 보상하며,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지켜지는지가 계속 논의됩니다. 이 글은 직장 문화의 관행이 아니라 법과 제도 쪽에서 과로 문제를 정리합니다.
노재 인정의 기준
일이 원인으로 병이 나거나 사망했을 때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노재보험)에서 보상하며, 이를 인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뇌·심장 질환의 경우 발병 전 1개월에 약 100시간, 또는 2~6개월 평균 월 약 80시간을 넘는 시간 외 노동이 있으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수치가 「과로 라인」이라고 불립니다. 2021년에는 시간 외 노동뿐 아니라 근무 간격이 짧은 것 등 다른 부담 요소도 함께 평가하도록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36협정과 상한 규제
노동기준법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넘기려면 노사가 협정을 맺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문 번호를 따 「36(사부로쿠) 협정」이라 부릅니다. 예전에는 특별 조항을 붙이면 사실상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었지만,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이 벌칙이 딸린 시간 외 노동의 상한을 처음으로 명문화했고, 이는 2019년(중소기업은 2020년)에 시행되었습니다.
그 밖의 장치
퇴근과 다음 출근 사이에 일정한 휴식 시간을 두는 「근무 간 인터벌」은 2019년부터 기업의 노력 의무가 되었습니다. 또 매년 11월은 「과로사 등 방지 계발 월간(過労死等防止啓発月間)」으로 지정되어 홍보와 상담이 진행됩니다. 연 10일 이상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노동자에게는 연 5일을 확실히 쓰게 하는 것도 사업주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남은 문제
장시간 노동은 법 적용을 유예받았던 업종, 수당이 붙지 않는 잔업, 개인 사업 형태로 일하는 사람 등에서 여전히 지적됩니다. 직장 분위기 때문에 잔업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도 논의됩니다.
과로사 개념의 형성
과로사라는 말은 1980년대 후반 의사들과 변호사들이 상담 활동에서 사용하면서 알려졌고, 유족의 소송과 산재 신청이 여론을 움직였다. 2014년의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은 국가가 조사·연구와 대책을 추진할 책무를 규정했고,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백서를 발간하고, 대강을 정해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 정신 질환에 따른 자살도 과로 관련 사례로 다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개혁을 둘러싼 논쟁
2018년 성립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은 시간 외 상한과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일정한 고소득 전문직을 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한 묶음으로 담았다. 뒤의 제도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전문 업무에 본인 동의를 전제로 적용된다. 이 제도를 두고 노동조합과 변호사 단체는 장시간 노동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고, 경영 단체는 성과 중심 근무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한 규제 자체에 대해서도 인건비와 인력 확보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과, 규제가 아직 느슨하다는 입장이 함께 있다.
규제 이후의 문제
법이 정한 시간 외 노동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연 360시간이고, 특별 조항을 붙여도 연 720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휴일 노동을 포함해 월 100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상한이 생기면서 잔업이 줄어든 곳이 있는 한편, 집에 일을 가져가거나 신고하지 않는 「숨은 잔업」, 잔업수당이 줄어 수입이 준 데 대한 불만이 보고되었다. 운송·건설·의료처럼 적용이 유예되었던 업종은 인력 부족과 맞물려 논의가 이어졌다. 이 글은 기본 구조를 다루므로 구체 수치와 시행 시기는 후생노동성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도 근로시간 상한 제도(주 52시간제 등)를 도입해 장시간 노동을 줄이려 해 왔으며, 두 나라 모두 상한과 유연 근무의 균형이 논쟁이 된다. 다만 법 체계와 노동시장의 구조가 달라 제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Sources · 참고 자료
- 「過労死等防止対策推進法」(2014년)
- 「労働基準法」 제36조(36協定)
- 「働き方改革関連法」(2018년 성립)
- 후생노동성 「過労死等防止対策白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