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문제: 이지메와 등교 거부, 지원 논의
이지메 방지대책 추진법, 중대 사태, 등교 거부 증가와 교육기회확보법
AI가 작성한 글기준 2026-09
이지메(いじめ)는 학교 안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심리적·물리적 압력을 가해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가리키며, 인터넷을 통한 것도 포함합니다. 일본은 2013년에 「이지메 방지대책 추진법」을 만들어 학교와 교육위원회의 대응 의무를 정했습니다. 또 학교에 가지 않는 「등교 거부(不登校)」 학생이 늘고 있어, 학교에 돌아오게 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학교 밖 배움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대응과 학교 밖 지원을 함께 넓히는 것이 최근 논의의 흐름입니다.
이지메 방지법
2011년 시가현 오쓰시에서 중학생이 사망한 사건에서 학교와 교육위원회의 대응이 비판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2013년에 이지메 방지대책 추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이지메를 「대상 아동이 심신의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넓게 정의하고, 학교에 방지 기본 방침과 대응 조직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지메로 생명·심신·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생겼거나 상당한 기간 학교를 결석하게 된 의심이 있을 때는 「중대 사태」로 보아 학교 설치자나 학교가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은 법 조문에 숫자가 없고, 문부과학성 지침이 연 30일을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이지메의 특징과 조사
집단 안에서 무시하거나 소문을 내는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형태가 많고, 최근에는 SNS와 메신저 등을 이용한 「사이버 이지메」가 문제입니다. 문부과학성이 매년 발표하는 조사에서 인지된 건수는 계속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학교가 적극적으로 파악하게 된 영향이 있다고도 해석됩니다.
등교 거부의 증가
등교 거부(不登校)는 연간 30일 이상 결석하고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태로 조사에서 정의됩니다. 초·중학생의 등교 거부는 과거 최다를 갱신하는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은 친구 관계, 학업 부진, 가정 상황, 몸 상태 등 다양하고 뚜렷한 이유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지원의 변화
2016년 교육기회확보법은 학교 이외의 배움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지원센터(적응지도교실), 스쿨 카운슬러, 프리 스쿨, 학교 안의 별도 공간 등이 활용되고, 2023년 문부과학성은 「COCOLO 플랜」을 발표해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법의 성격과 한계
이지메 방지법은 의원 입법으로 만들어졌고, 형벌을 규정하지 않고 학교와 지자체의 조직 정비와 조사, 보고 의무에 무게를 둔다. 중대 사태가 생기면 공립학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에게, 국립대 부속학교는 문부과학대신에게, 사립학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문부과학성은 조사 방법을 정리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따로 내놓았다. 이는 가해 학생을 처벌하기보다 교육 현장이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설계로 이해된다. 반면 현장에서는 「이지메가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중대 사태 조사를 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해서 비판받았고, 교사의 부담과 관리자의 대응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장난」과 이지메의 구분을 학교가 아닌 당사자의 감각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정의는 학교가 이지메를 가볍게 판단해 온 데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뒤에도 현장 판단이 엇갈리는 문제는 계속되었다.
등교 거부의 해석 변화
과거에는 「등교 거부 학생」의 학교 복귀가 목표로 여겨졌으나, 2016년 이후 학교 복귀만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취지가 문부과학성의 통지 등으로 명확해졌다. 이는 등교 거부를 개인 문제가 아닌 학교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보려는 흐름이다. 한편 학교 밖 배움터의 이용 비용 부담, 지역 간 지원 격차, 출석으로 인정받는 절차의 차이가 과제로 지적된다.
논쟁점
등교 거부의 증가를 두고, 신종 코로나 시기의 생활 변화와 학교 부담, 학교에 가야 한다는 규범의 약화 등이 언급되지만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교원 인력 부족과 학급 규모, 장시간 근무가 개별 지원을 어렵게 한다는 논의가 있다. 관련 통계와 지침은 매년 갱신되므로 문부과학성의 최신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에도 학교폭력예방법과 대안 교육 제도가 있어 두 나라의 논의가 비교된다. 일본은 법이 「이지메」를 넓게 정의해 당사자의 감각을 중시하고, 등교 거부의 지원에서는 학교 밖 배움터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점이 특징으로 소개된다.
Sources · 참고 자료
- 「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2013년)
- 「義務教育の段階における普通教育に相当する教育の機会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2016년)
- 문부과학성 「児童生徒の問題行動・不登校等生徒指導上の諸課題に関する調査」
- 문부과학성 「COCOLOプラン」(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