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기본: 주민세·소득세·연말정산·확정신고
주민세와 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확정신고의 개념과 국세청·시구정촌 안내를 개관합니다.
AI가 작성한 글기준 2026-09
일본에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납부합니다.
- 소득세: 나라에 내는 세금입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미리 떼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민세: 사는 지역에 내는 세금입니다.
- 연말이 되면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정산해 줍니다.
-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봄에 직접 「확정신고」를 합니다.
잘 모를 때는 세무서나 구청에 문의합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로 나뉩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으로, 급여 소득자는 회사가 월급에서 미리 원천징수합니다. 주민세는 1월 1일 현재 주소지가 있는 시구정촌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며, 대개 6월 무렵 납세 통지서가 옵니다. 급여 소득자는 회사가 급여에서 특별징수하는 방식이 흔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12월경 1년 치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보험료 공제 등의 서류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회사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공제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는 스스로 소득과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프리랜서, 부업 수입, 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하려는 경우,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대상이며, 신고 기간은 통상 이듬해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입니다. 그해의 정확한 기간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의 작성 코너나 e-Tax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흔한 실수는 1년 중간에 귀국하면서 주민세 납부 방법을 정하지 않는 것, 부업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국 전에는 납세 관리인 지정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나 구청에 미리 문의합니다. 세액, 공제 요건은 개인 사정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이 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소득세는 거주자 구분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일본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가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 가운데 일본 국적이 없고 과거 10년 중 일본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합계 5년 이하인 사람은 「비영주자」로 과세 범위가 다르다(재류 자격이 영주인지와는 별개의 기준이다). 비거주자는 일본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되는 등 취급이 다르다. 개별 판정은 국세청 안내와 세무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원천징수는 급여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급여 소득자 대부분은 연말정산으로 종결된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와 급여 외 소득이 일정 규모를 넘는 경우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주민세는 소득할과 균등할로 구성되고 전년 소득 기준 후행 과세이므로, 일본을 떠난 뒤에도 전년 소득분 청구가 남을 수 있다. 이 점이 외국인이 자주 놀라는 부분이다.
공제와 감세 제도는 개정이 반복되고, 확정신고는 e-Tax와 마이나 포털 연계로 온라인화가 진행 중이다. 어느 연도에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는 매년 달라지므로 그 시점의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조세조약에 의한 이중과세 방지 규정도 있으나 요건이 복잡하다. 신고 누락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다룬다.
Sources · 참고 자료
- 확정신고 안내, 국세청
- 소득세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 개인 주민세 안내(각 시구정촌 공식 사이트)
- 외국인 납세자 대상 안내,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