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과 납부·면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 창구 절차, 보험료 부담이 어려울 때의 감면·면제 제도를 개관합니다.
AI가 작성한 글기준 2026-09
일본에 사는 사람은 보통 의료비를 보조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 회사에 다니면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사 보험이 없으면 구청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 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나이가 든 뒤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 납부가 어려우면 구청이나 연금 사무소에 상담하면 감면이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고 두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창구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은 국민 누구나 공적 의료보험과 연금에 들어가는 국민개보험·개연금 체제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회사를 통해 건강보험과 후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보험이 없는 사람(자영업, 유학생, 무직 등)은 주소지 시구정촌에서 국민건강보험에, 20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시구정촌 창구에서 합니다. 가져갈 것은 재류카드, 여권, 마이넘버 관련 서류이며, 전 직장의 보험 상실 증명서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가입은 재류 기간이나 체류 형태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소득과 세대 인원에 따라 정해지고 납입 통지서가 옵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감면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고, 납부서로 내거나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신청으로 면제·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고, 학생이라면 학생납부특례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면제·유예 기간은 수급액에 반영되는 비율이 다르며, 나중에 추납할 수 있는 기한도 있습니다. 귀국할 때는 조건을 만족하면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출국 후 청구 기한과 금액 상한은 개정될 수 있어 일본연금기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는 회사를 그만두고도 새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 보험료 통지서를 무시하다 체납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은 직장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로 구성되고, 연금은 국민연금(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의 2층 구조이다. 자영업자·학생·무직자는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 직장인은 제2호, 그 배우자는 제3호에 해당한다. 외국인도 주소가 있고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같은 제도의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증은 2024년 12월 2일에 신규 발급이 종료되어, 지금은 마이넘버 카드를 건강보험증으로 등록해 쓰는 체제(마이나 보험증)와 카드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보험자가 발급하는 자격확인서가 병행된다. 병원에 무엇을 가져갈지는 가입한 보험자의 안내를 확인한다. 연금은 단시간 근로자의 후생연금 적용 확대 같은 개정이 이어지고 있고 탈퇴일시금의 상한 연수 등도 바뀔 수 있으므로, 시행 시기와 세부는 일본연금기구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주의점은 사회보장 협정이다. 한국과는 사회보장협정(2005년 발효)이 있으나 연금의 이중 가입 방지(파견 5년 이내 등)가 중심이고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은 없어, 한국 국적자도 요건을 갖추면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별 적용은 일본연금기구에서 확인한다. 체납은 압류 등 강제 징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납부가 어려우면 체납하지 말고 면제·유예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낫다.
Sources ·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 안내, 후생노동성
- 국민연금 가입·보험료 면제·납부 유예 안내, 일본연금기구
- 탈퇴일시금 안내, 일본연금기구
- 거주 지자체 국민건강보험 안내(공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