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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문제: 이지메와 등교 거부, 지원 논의

이지메 방지대책 추진법, 중대 사태, 등교 거부 증가와 교육기회확보법

AI가 작성한 글기준 2026-09

이지메(いじめ)는 학교 안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심리적·물리적 압력을 가해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가리키며, 인터넷을 통한 것도 포함합니다. 일본은 2013년에 「이지메 방지대책 추진법」을 만들어 학교와 교육위원회의 대응 의무를 정했습니다. 또 학교에 가지 않는 「등교 거부(不登校)」 학생이 늘고 있어, 학교에 돌아오게 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학교 밖 배움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대응과 학교 밖 지원을 함께 넓히는 것이 최근 논의의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