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받을 곳: 다언어 상담·법률 상담·전문가의 역할
다언어 상담 창구와 법률 상담, 행정서사·사법서사·변호사의 역할 차이를 정리합니다.
AI가 작성한 글기준 2026-09
모르는 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상담 창구를 이용합니다.
- 구청이나 시청에 외국인 상담 창구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 국제교류협회 등에서 여러 언어로 안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률 문제는 법률 상담 창구에 문의합니다.
- 서류 작성은 행정서사, 부동산 등기는 사법서사, 재판이나 큰 분쟁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비용이 드는지는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공서 절차에서 막히면 먼저 공적 무료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와 국제교류협회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상담 창구를 두는 경우가 많으며, 지원 언어와 요일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등이 요쓰야에 둔 외국인 재류 지원 센터(FRESC)는 입관·법테라스·인권·노동 등 여러 기관이 모인 대면 상담 거점이고, 재류 절차 전화 문의는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가 여러 언어로 받습니다. 법률 문제는 법테라스가 다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조건에 따라 무료 법률 상담이나 비용 대납 제도도 안내합니다. 소득 요건과 적법한 체류 요건 등 이용 조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역할이 다릅니다. 행정서사는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 주된 업무이고,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를 마친 행정서사(申請取次, 신청 대리 제출)는 본인 대신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서사는 부동산 등기와 회사 등기 등을 맡고, 법무대신 인정을 받은 인정사법서사만 소액 사건(간이재판소, 140만 엔 이하)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대리와 분쟁 교섭, 형사 변호 등 법률 사무 전반을 다룹니다. 분쟁이 있거나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수 있는 사안은 변호사 상담이 적합합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서류 사본, 재류카드, 지금까지의 경위 메모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처음에 견적을 요청합니다. 흔한 실수는 무자격자에게 비용을 내고 대행을 맡기는 것, 계약서 없이 돈을 건네는 것입니다. 특정 업체 광고에 이끌리지 말고 공적 기관에서 소개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본의 법률 서비스는 자격별로 업무 범위가 법령에 정해져 있다. 변호사는 법률 사무 전반을 독점적으로 다루고, 사법서사는 등기와 법무국 제출 서류의 작성을 중심으로 하며 인정 사법서사는 제한된 범위의 대리가 가능하다. 행정서사는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와 권리 의무·사실 증명 서류의 작성이 중심이고,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대해서는 신고를 마친 행정서사·변호사 등이 申請取次(신청 대리 제출)로 본인 대신 신청서를 낼 수 있고,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출두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다. 자격이 없는 자가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브로커 성격의 업자는 피해야 한다.
공적 지원 체계로는 지자체 상담 창구와 국제교류협회, FRESC(대면 상담 거점)와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전화 상담), 법테라스의 정보 제공 서비스가 있고, 노동·임금 문제는 노동기준감독서 등 별도 창구가 있다. 다언어 상담과 전화·온라인 통역이 넓어지고 있으나 체제는 지자체별 편차가 크다. 운영 시간과 언어는 이용 직전에 각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한다.
주의점은 상담 창구가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창구는 제도를 안내하는 역할이며, 이해가 엇갈리는 분쟁에서는 상대방 측 일을 맡고 있지 않은(이해충돌이 없는) 전문가를 고른다. 비용 면에서는 법테라스의 민사 법률 부조 등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제도가 있으나 소득 요건과 체류 요건이 있고, 상환이 필요한 제도라는 점도 사전에 확인한다. 긴급한 신변 위험이나 범죄 피해는 경찰이나 전용 상담 창구를 우선한다.
Sources · 참고 자료
- 외국인 재류 지원 센터(FRESC) 안내, 출입국재류관리청
-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안내, 출입국재류관리청
- 법테라스(일본사법지원센터) 다언어 정보 제공 안내
- 각 지자체·국제교류협회 외국인 상담 창구 안내(공식 사이트)
-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일본변호사연합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