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폭염 재해와 열사병 대책
동해 쪽 폭설의 피해, 폭염 지표와 열사병 경계 알림, 쿨링 셸터
AI가 작성한 글기준 2026-09
일본은 겨울에는 동해 쪽 지역에 폭설(豪雪)이, 여름에는 폭염이 재해가 되는 나라입니다. 홋카이도, 도호쿠, 호쿠리쿠에서는 눈이 많이 내려 교통이 멈추고 지붕 눈 치우기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름에는 열사병(熱中症) 때문에 병원에 실려 가는 사람이 많아 기상청과 환경성이 열사병 경계 알림을 발표합니다. 더위 지표인 「暑さ指数」와 경계 알림을 확인하고, 실내에서도 에어컨과 수분 보충으로 대비합니다. 여행자도 한낮의 야외 일정을 줄이고 자주 쉬며, 겨울 여행에서는 눈으로 교통이 지연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폭설 지역
시베리아에서 온 찬 공기가 동해를 건너며 수증기를 받아 눈구름이 되기 때문에, 동해 쪽(호쿠리쿠·도호쿠·홋카이도 일부)에 눈이 많이 옵니다. 일정 기준 이상 눈이 쌓이는 지역은 「豪雪地帯」로 지정되어 제설 지원을 받습니다. 피해는 지붕 위의 눈을 치우다 떨어지는 사고, 고령자의 제설 중 사고, 도로에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정체(立往生), 정전, 철도와 항공 결항으로 나타납니다. 2020년 12월에는 간에쓰 자동차도 등에서 차량이 장시간 갇혔습니다.
폭염과 열사병
일본 기상청은 최고기온 35℃ 이상을 맹서일(猛暑日), 30℃ 이상을 진여름날(真夏日), 밤 최저기온 25℃ 이상을 열대야(熱帯夜)라고 부릅니다. 열사병 경계 알림은 습도까지 반영한 지표인 暑さ指数(WBGT)로 정하며, 33 이상이 예상되면 경계 알림이, 도도부현 안의 모든 관측 지점에서 다음 날 暑さ指数 35 이상이 예상되면 특별 경계 알림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 경계 알림은 2024년에 시작되었고, 이때 냉방이 갖춰진 공공시설을 「지정 폭염 대피 시설(쿨링 셸터)」로 개방하는 제도도 정비되었습니다.
대책의 일반 원칙
수분과 염분을 자주 보충하고, 더운 시간대의 외출과 운동을 피하며, 실내에서도 에어컨을 적절히 씁니다. 고령자는 갈증을 늦게 느끼므로 주변 사람이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이상하면 서늘한 곳에서 몸을 식히고 수분을 보충하며, 의식이 흐리면 곧바로 구급 요청을 합니다. 최신 기준은 기상청과 환경성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제도
2018년 여름 일본 각지에서 기록적인 고온이 이어졌고 당시 기상청은 재해로 인식해야 하는 더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열사병 경계 알림이 수도권에서 시험 운용을 거쳐 2021년에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기후변화적응법 개정(2023년)을 바탕으로 2024년 4월에 특별 경계 알림이 시작되었다. 이는 열사병이 개인의 자기 관리에서 사회적 대응 대상으로 옮겨 왔음을 보여 준다. 열사병은 실외뿐 아니라 집 안에서 고령자가 쓰러지는 사례가 많고, 독거 고령자의 냉방 사용이 정책 과제로 논의된다. 기온이 같아도 습도와 복사열에 따라 몸이 받는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온이 아닌 暑さ指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노동 현장과 학교
건설·물류 현장의 열사병 대책은 사업주의 책임이 크게 논의되어 왔다. 후생노동성은 노동안전위생규칙 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 더운 환경에서 일정 시간 이상 하는 작업에 대해 열사병 의심자를 발견해 보고하는 체제와 작업 이탈·신체 냉각·의료기관 이송 같은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알리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에서는 暑さ指数에 따라 체육 활동과 학교 행사를 조정하고, 운동회와 부활동의 시기와 시간대를 바꾸는 사례가 있다. 체육 지침에서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운동을 원칙적으로 중지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야외 행사와 대회의 개최 시간대를 옮기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폭설과 인구 변화
폭설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제설 인력이 줄고 있다. 눈이 특히 많은 지역은 「특별 豪雪地帯」로 지정되어 제설 지원과 도로 정비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붕 눈 치우기를 주민끼리 돕는 공조, 눈이 쌓이기 전에 도로를 막는 예방적 통행 규제, 대형 차량의 체인 사용 등이 대책으로 논의된다. 한국의 폭염·폭설과 공통되는 과제가 많지만 제도와 용어는 다르다. 폭설과 폭염은 지진과 달리 예보가 가능한 재해여서, 정보를 얼마나 일찍 행동으로 옮기느냐가 피해를 좌우한다는 점이 공통된 교훈으로 정리된다.
Sources · 참고 자료
- 기상청(일본), 「大雪に関する情報」 및 「猛暑日・熱帯夜」 관련 용어 해설
- 환경성·기상청, 「熱中症予防情報サイト」(열사병 경계 알림·특별 경계 알림, 暑さ指数)
- 기후변화적응법(2018년 제정, 2023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