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드는 비용과 세금 개요
중개수수료 상한 구조, 인지세, 등기 비용, 부동산 취득세, 고정자산세의 구조를 요약합니다.
AI가 작성한 글기준 2026-09
집을 사면 집값 외에도 여러 비용이 듭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만 먼저 알아 둡니다.
- 중개수수료: 매물을 소개한 부동산 회사에 내는 돈입니다. 법으로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인지세: 매매 계약서에 붙이는 세금입니다.
- 등기 비용: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기록할 때 드는 세금과 대행 비용입니다.
- 부동산 취득세: 집을 산 뒤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 고정자산세: 집을 갖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금액은 집마다 다릅니다. 계약 전에 견적서를 받아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매매에서는 매매가 외에 구입 비용과 보유 비용이 따로 듭니다. 구조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수수료: 택지건물거래업법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 가격을 구간으로 나눠 200만 엔 이하 부분은 5%, 200만 초과 400만 이하는 4%, 400만 초과는 3%를 곱해 더하는 구조이며, 일반적으로 400만 엔을 넘으면 가격의 3%에 6만 엔을 더하는 계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비세는 별도입니다. 다만 상한은 어디까지나 상한이고, 저가 공가 등의 매매에는 별도 특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조건은 국토교통성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인지세: 매매계약서에 붙이는 국세로, 계약 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부동산 양도 계약서에는 경감 조치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적용 기간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등기 비용: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설정에 등록면허세가 들고, 사법서사에게 수수료를 냅니다.
- 부동산 취득세: 취득 후 도도부현이 부과하며, 주택은 경감 조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서는 취득 후 시간이 지난 뒤 옵니다.
-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매년 1월 1일 소유자에게 시정촌이 부과합니다. 연 단위로 납부하며 입주 시 매도자와 일할 정산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한국의 취득세와 보유세, 중개수수료 요율과는 구조가 달라서 같은 금액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대출 사무수수료, 화재·지진 보험료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구입 시 비용은 국가 법령이 정한 것, 지방세, 관행적 비용이 섞여 있어 구별해서 읽는 것이 좋다. 먼저 중개보수는 택지건물거래업법이 정한 상한이 존재하며, 매매에서는 가격 구간별 요율을 곱해 합산하는 구조이고 속산식으로 표현된다. 상한 아래에서 업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특정 조건의 저가 매매에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국토교통성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소비세와 관련해서는 토지와 개인 판매자의 건물에는 소비세가 붙지 않아 판매자가 개인인지 업자인지가 총 비용에 영향을 주며, 중개보수에는 업자가 과세사업자이면 소비세가 붙는다.
세금 측면에서 인지세는 계약서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전자 문서로 교부하면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알려져 있다. 부동산 양도 계약서의 경감 조치는 국세청 안내에 시한이 명시되며, 연장 여부는 세제 개정에 좌우된다. 등기에 드는 등록면허세는 과세 가액에 세율을 곱하는 구조이고 주택에는 경감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취득세는 도도부현세, 고정자산세는 시정촌세로, 각각 평가액을 바탕으로 하며 감면 특례가 한정된 기간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논쟁점은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과 세금이다. 국적과 관계없이 주택 매수와 소유는 가능하다고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의 세금 신고, 양도 시 원천징수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중요 토지 등 조사법의 대상 구역에서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다. 이 부분은 세무 전문가와 세무서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세제 개정은 매년 이루어지므로 구체 세율과 시한은 국세청, 총무성, 지자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Sources · 참고 자료
- 宅地建物取引業法 및 보수액 고시, 국토교통성
- 인지세 세율표(부동산 양도 계약서의 경감 조치), 국세청
- 부동산 취득세·고정자산세 안내, 총무성 및 각 지자체 세무 안내
- 登録免許税法, e-Gov 법령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