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과 월세 관행
맨션과 아파트의 차이, 다다미 크기, 시키킹·레이킹, 갱신료까지
AI가 작성한 글기준 2026-09
일본의 주거 용어는 한국과 조금 다릅니다. 일본에서 **맨션(マンション)**은 콘크리트로 지은 중고층 건물의 집을 말하고, **아파트(アパート)**는 목조나 가벼운 철골로 지은 2층 안팎의 작은 건물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아파트는 일본에서는 대부분 맨션이라고 부릅니다.
방 크기는 **다다미(畳)**가 몇 장 들어가는지로 표시합니다. 「6조(6畳)」는 다다미 여섯 장 크기라는 뜻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올라갑니다. 방 구성은 「1K」「1LDK」처럼 숫자와 알파벳으로 적습니다. K는 부엌, LDK는 거실·식당·부엌이 한 공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집의 종류와 방 이름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는 크게 맨션과 아파트, 단독주택(잇코다테)으로 나눕니다. 맨션은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지은 중·고층 공동주택이고, 아파트는 목조나 경량철골로 지은 저층 건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과 단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월세라도 살기에 큰 차이가 납니다.
방 구성은 1R(원룸), 1K, 1DK, 1LDK, 2LDK 같은 기호로 적습니다. 방 크기는 다다미 한 장(조)을 단위로 세는데, 다다미의 실제 크기는 지역마다 달라서 같은 6조라도 간토와 간사이에서 넓이가 조금 다릅니다.
월세를 빌릴 때 드는 돈
한국의 전세와 달리 일본은 매달 월세를 내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계약할 때는 월세 몇 달 치의 시키킹(敷金, 보증금) 을 맡기는데, 퇴거할 때 수리비를 빼고 돌려받습니다. 레이킹(礼金, 사례금) 은 집주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내는 돈이라서 돌려받지 못합니다. 요즘은 시키킹·레이킹이 없는 매물도 늘었습니다. 여기에 중개 수수료, 화재보험료, 보증회사 이용료가 붙고, 보통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갱신료를 내기도 합니다.
살면서 알아 둘 점
집 안은 신발을 벗는 공간이라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이 기본 예절입니다. 벽이 얇은 아파트에서는 밤의 소음에 신경을 써야 하고, 쓰레기 배출일도 지자체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외국인은 일본 내 연대보증인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보증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자주 쓰입니다.
「신축 선호」와 주택의 가치
일본 주택 시장의 특징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신축 선호이다. 목조 주택은 세법상 내용연수가 22년으로 정해져 있어, 건물 자체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온다. 그래서 중고 주택의 가격은 토지 가치 위주로 매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한국처럼 아파트 가격이 오랫동안 오르는 경험과 대비된다고 설명된다. 다만 최근에는 리모델링과 중고 맨션 유통이 늘어나 이 구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주택을 자산보다 소비재에 가깝게 본다는 설명도 있으나, 도심의 인기 지역 맨션은 중고여도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 지역과 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다.
임대차 관행의 법적 성격
시키킹과 레이킹은 법령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라 오래된 관행에 가깝다. 시키킹은 차임 체납과 원상회복 비용을 담보하는 보증금의 성격을 갖고, 레이킹은 반환하지 않는 사례금으로 이해된다. 퇴거 시 원상회복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많아, 정부는 원상회복 가이드라인을 통해 통상적 마모(경년 변화)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해 왔다. 또한 차지차가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제도 설계가 한국의 전세 보증금 구조와 어떻게 다른지는 비교 연구의 주제가 된다.
빈집 문제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아키야)이 사회 문제가 되었다. 2014년에 공포된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방치된 위험한 빈집에 대해 지자체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고, 이후 개정으로 관리 부실 빈집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었다. 지방에서는 빈집을 저렴하게 이주자에게 제공하는 「빈집 은행」 같은 정책도 시도되고 있다. 현재의 빈집 비율과 지역별 차이는 조사 시점마다 달라지므로 국토교통성이나 총무성의 최신 통계로 확인해야 한다.
Sources · 참고 자료
- 「借地借家法」(임대차 관련 법령)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2014년 공포)
- 총무성 통계국, 「주택·토지통계조사」(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