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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영법과 심야 영업 규제: 허가 업종·영업 시간·18세 미만 출입

풍영법이 다루는 영업의 종류, 허가와 신고의 구분, 심야 주류 제공 음식점, 청소년 보호

AI가 작성한 글기준 2026-09

풍영법(風営法)은 접객이나 오락을 동반하는 영업을 관리하는 일본의 법률로, 정식 이름은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갸바쿠라 같은 접객 술집, 마작 가게, 파친코, 게임센터 등은 경찰을 관할하는 공안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술을 주로 파는 가게가 한밤중에 영업할 때는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18세 미만은 접객 술집·마작 가게·파친코에 손님으로 들어갈 수 없고, 게임센터는 밤 10시 이후 출입이 금지됩니다. 18세 미만에게 손님 접대를 시키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의 세부 기준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